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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07 2012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부석면 창리항선적 연안안강망어선 ‘C(7.93톤, FRP, 디젤350마력)’ 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운영 중인 어선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는 어업의 용도로 어선에서만 사용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 16:00경 선적지 관할 서산시 소재 서산수산업협동조합 면세유류 취급담당 직원(성명미상)에게 마치 어선에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어업용 면세유류 3,000ℓ 상당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신청하여 면세유류발급증을 받아 주거지 앞 해안가에 정박된 동 어선의 유류탱크에 수협 면세유 배달용 탱크차량편으로 소유하는 어선에 공급 받았다.

이와 같이 위 어선에서 어업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경유를 2012. 5. 15. 05:00경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건 외 피고인의 아들(D, 49세) 명의로 되어있는 흰색포터화물차(차량번호: E)의 연료유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어선의 연료탱크에서 20ℓ용 플라스틱 2개의 통에 10ℓ씩 담아 이동하여 합계 20ℓ 상당을 위 차량의 유류탱크에 옮겨 넣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일반 경유가보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저렴함을 이용 그에 따른 차액을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고 15,725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편취의 범의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고의범이고 범행의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적어도 면세경유를 어선에 공급받을 때까지는 이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하순경 면세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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