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선인 F, G(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1. 20.경 위 선박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D에게 조업 및 어획한 수산물 판매와 수금 등 이 사건 선박의 운영 일체를 위탁하였다.
나. C은 2011. 9.경 피고와 사이에 장차 수산물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선수금으로 2011. 9. 25. 2,000만 원, 2012. 4. 11.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C은 2012. 2.경부터 이 사건 선박에서 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물차 1대 분량의 수산물 판매처 지정권한을 위임받았다. 라.
피고는 2012. 7. 31.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C을 통해 이 사건 선박에서 어획된 합계 109,5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고 한다)을 공급받고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산물대금으로 2012. 8. 1.경부터 2012. 9. 13.까지 합계 3,600만 원을 C의 계좌로, 2012. 9. 26. 300만 원을 C의 지인 L의 계좌로, 2012. 9. 1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합계 4,500만 원을 이 사건 선박 선원 M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 E, 당심 증인 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선의 운영을 위탁받은 D과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수산물 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산물대금 18,550,000원(총 수산물대금 109,550,000원 - 2012. 4. 11.자 선수금 10,000,000원 - C 계좌 입금액 36,000,000원 - M 계좌 입금액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또는 D이 아니라,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산물 거래가 있었고, 설령 원고 또는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산물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