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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26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서울 성북구 C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11. 9.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2014. 2. 10. F 명의로, 2015. 8. 13.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2. 4. 7.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해 있는 서울 성북구 D 대 116㎡(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및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48.66㎡,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8.99㎡ 화장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2. 3.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 및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위 (나) 부분 13㎡를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나) 부분 지상에 위치한 부분을 ‘이 사건 (나) 부분 지상 건물’이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이로써 이 사건 (나) 부분의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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