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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 6대 C 시의원 (2002 ~2006 년), 제 8대 D 의원 (2010 ~2014 년) 을 역임하고, 2014년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E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2. 경 ( 주 )F 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 특허를 가지고 있는 ‘H 사업’ 을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I 위원회 위원장 J의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국비 보조금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B이 사업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피고인들은 K 지역 시ㆍ군이 특별 교부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C, L, M, N, O에서 각 20억 원, P에서 10억 등 1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K 지역 시 ㆍ 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피고인 B은 중앙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G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G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5. 3. 15. Q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G에게 “ 시 ㆍ 군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로비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식사 비, 기름값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고 말하여,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5. 3. 30. 경 ( 주 )F 사무실에서 G에게 “ 중앙에 로비하여 1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D로 배정하도록 확정시켰다.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30억 원을 상납해야 하므로, 공사계약을 하여 착수금이 나오면 공사를 수주시킨 사례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달라. 30억 원으로 청와대 등에 상납을 하겠다.

” 고 말하여 G에게 공사계약 체결 후 사례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5. 3. 31. ( 주 )F 사무실에서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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