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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GS25 시 편의점 쪽에서 한울 공업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레 조 승용차 뒤쪽에서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쎄라 토 승용차가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 조 승용차를 급작스럽게 정차시킨 후 후진한 과 실로 레 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쎄라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수리 비 392,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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