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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4 2016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5. 7. 13. 21:30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대왕 예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꼬치 돌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 이 사건 범행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 진 것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소재를 감추어 행방불명인 상태로 있다가 검거된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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