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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3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및 징역 4월,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먼저,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중국여성을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입국시킬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의무보험 미가입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 3회의 집행유예, 14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원심 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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