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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000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D은 2010. 10.경 위장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연락하여 위장결혼을 의뢰하였고, E는 위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위 D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D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D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의 오빠인 ‘F’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F’와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여성을 찾던 중 위 D에게 E를 소개받아 그에게 위 ‘F’의 위장결혼을 의뢰하였고, E는 위 A의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위 ‘F’와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으며, G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F’와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같은 해

7. 2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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