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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9 2015고단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충의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지구대 쪽에서 서산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온전히 유턴하지 못한 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6,0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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