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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30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명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특수 협박죄 : 폭력, 협박범죄, 제 4 유형( 특수 협박),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폭행죄 :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기본영역 (2 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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