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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고 이후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적정한 국가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교통사고 후 도주,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1년 ~ 3년)] 의 최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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