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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금정동 신안교차로 앞 도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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