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63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장은 2015. 8.경 기상청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2015년 지진관측장비 설치용 시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액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5. 9. 9. 인천지방조달청장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1,447,769,400원 착공일자 : 2015년 9월 10일 준공일자 : 2015년 12월 18일 공사기간 : 100일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1%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우천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5. 12. 24. 기상청장과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6. 1. 1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5. 기상청에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기상청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시정조치를 마친 이후인 2016. 5. 3.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기상청은 원고에게 기지급된 기성금 530,750,000원, 지체상금 21,378,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5,640,470원(= 1,447,769,400원 - 530,750,000원 - 21,378,930원)을 준공 대가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시추조사비 등 265,363,000원 증액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시추조사 대상은 천부공 신설 5공, 교체 11공 합계 16공인데, 실제로는 심부공 신설 5공, 교체 1공 합계 6공이 추가되어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