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구합1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B 내의 총 5건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고, 총 5공의 지하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8년도 지하수 사후관리 과정에서 원고의 지하수시설 5공 중 1공(허가번호 C)이 멸실된 것을 발견하고, 2019. 1. 24. 위 1공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2019. 2. 28.까지 해당 지하수시설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2019. 12. 5. 원고가 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86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지하수시설을 멸실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상복구명령은 위법하고, 위법한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참조조문
-지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