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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구합1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B 내의 총 5건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고, 총 5공의 지하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8년도 지하수 사후관리 과정에서 원고의 지하수시설 5공 중 1공(허가번호 C)이 멸실된 것을 발견하고, 2019. 1. 24. 위 1공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2019. 2. 28.까지 해당 지하수시설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2019. 12. 5. 원고가 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86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지하수시설을 멸실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상복구명령은 위법하고, 위법한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별지 기재와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하수법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하수법에 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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