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447에 있는 큰방 죽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구월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림동 방면에서 선학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 구월동 방면에서 도림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봉고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