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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3 2016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흥 고등학교 쪽에서 호남방송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 차로에는 불상의 자동차들이 주차 중이었고, 피해자 F(47 세) 이 위 주차된 자동차들 옆으로 G 화물차를 정 차한 채 택배 화물을 내리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상부 절단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형사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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