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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9. 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4.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남양주 E에 신축한 F 스포츠센터, G가 입점해 있는 건물 지하 3층에 주차구획 3개를 사용하는 스팀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오픈일이 2013. 10. 5.이고 자리가 좋아 다른 사람들도 탐을 내니 빨리 계약하자”고 말하여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와 세차장을 입점시키기로 결정한 바 없었고, 1개월 후에 세차장을 오픈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족한 회사 유동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대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 입점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청학동에 위치한 스팀세차장 세팅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이자 300만 원과 함께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청학동에 위치한 스팀 세차장을 입점하기로 결정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족한 회사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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