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가명)와 2019. 12. 30. 새벽시간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지인으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D이 잠든 사이에 D의 전화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전화를 받아 D으로 가장하여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을 D으로 오인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제안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E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D인 척 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오라고 하고 모텔 안을 어둡게 한 뒤 도착한 피해자에게 불도 켜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D으로 오인한 채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112신고 당시 출동 상황), 감정의뢰 회보, 감정회보,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