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7905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3. 7.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 납품한 기계기구 대금채권 중 50,978,194원의 채권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79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7. 12.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났다.
다. 피고는 2013. 7.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3. 7. 19. 집행법원에,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112,916,908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으로 112,916,90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심금 50,978,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추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가 추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추심금 상당액인 50,978,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0,978,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