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불대행업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환불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환불대행업체를 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환불 대상이 이미 사용한 아이템이었다는 점에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환불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성질상 편취의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주식회사 B 직원인 H의 진술 등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게 할 만한 간접사실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