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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6고단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10. 29.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B 대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본래 목적이 아닌 주거시설 (42 ㎡) 및 창고 시설 (102 ㎡) 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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