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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7 2015가단37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5.경 중고자동차 매매를 통한 이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에게 2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인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24,000,000원을 피고가 운영하던 가게(대구 달서구 C 소재 D주점)를 원고가 인수하는 대금 10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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