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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32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5. 10. 10: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 대한 재판이 있어 방청객으로 온 피해자 E가 재판이 끝나고 복도 계단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밀친 후에 “야이 도둑놈 새끼야, 왜 남에 사업장을 방해 하노”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2.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을 하자 옆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개새끼, 더러운 새끼, 도둑놈 새끼 징역 30년을 살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들이 부담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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