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송한섭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순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합 사무총장으로서 ‘△△△△△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겸 ‘□□□ □□□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사업저지 범대위‘라 한다) 집행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09. 6. 24. 남대문경찰서에 2009. 6. 27. 16:00~18:00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 사업저지 범대위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을 개최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장소에 먼저 신고 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할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9. 6. 25. 위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7. 16:10~18:05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 사업저지 범대위 소속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사업반대‘ 배지를 일반인에게 교부하며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된 집회의 사회를 보는 등 ’□□□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통고 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항소심 판결의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자 통보요청, 옥외집회 신고 금지통고 관련 이의신청 재결통보, 이의신청 재결통보 등기송부 내역
1. 정보상황 속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제8조 제2항 ,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표출을 막기 위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와 충돌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 한 것이고,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통보를 수령하지 못하여 금지통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 및 사실조회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먼저 신고 된 집회의 신고인, 개최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 같은 신고인이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집회의 횟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및 그 통지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이 사건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