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단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하순경 안성시 B 오피스텔 복도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6.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등의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사진(5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