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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12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9세) 관리 검사는 공소장에서 “D 소유의”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9면에 의하면 E 평강봉고Ⅲ 언더리프트 차량의 소유자는 ‘F’이고, ‘D’는 F에게 고용되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의 E 평강봉고Ⅲ 언더리프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언더리프트 차량을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F 작성의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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