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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9. 12:09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E아파트 남측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G식당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 우측을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H아파트 방면에서 G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I 운전의 피해자 J(여, 34세) 소유 K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28,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I 운전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L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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