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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8. 9. 24. 선고 98구9300 판결 : 항소취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5]
판시사항

[1]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위드마크 공식이 음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검증방법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식에 따라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계산한 근거인 운전 당시 운전자의 음주 정도, 신체조건 및 술에 대한 내성 정도 등이 모두 정확하다는 증거도 없고, 만일 이러한 방식에 의한 측정결과를 쉽사리 인정한다면 정확도가 확실하지도 아니한 산술결과에 따라 사후에 소급적으로 처벌 또는 단속될 수 있어 그 남용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1. 피고가 199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2. 1. 18.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는데, 1998. 5. 8. 03:50경 서울 도봉구 쌍문 3동 88 앞 노상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정도를 측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5%로 나타났다.

나. 이에 피고는 1998. 5. 2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인정

갑 제1, 2호증과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8. 5. 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약 3km 정도를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당하였다. 원고에 대한 음주 정도가 혈중 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되자 원고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영국제 모델 SD-400)는 최고 0.575%까지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 당시에는 0.500%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었다. 음주측정시 측정 대상자가 흥분하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측정하더라도 측정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음주한 사람이 음주한 후 20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음주측정 직전에 변성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경우에는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0.3∼0.5%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구강 내의 잔류 알코올이나 구강청결제를 없애게 한 후 다시 측정하면 수치가 낮아져 정상적인 수치로 환원된다.

(3) 혈중 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이면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쓰러지게 되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근육의 힘이 빠져 중심을 잃고 대소변을 함부로 하게 되고, 호흡이 완만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며, 방치해 두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의 분기점은 통상 혈중 알코올농도 0.5% 내외로 보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결과의 신빙성 여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약 3km 정도를 도주하였다가 음주 정도를 측정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측정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5%라면 의학적으로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의 인체반응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5%라는 측정결과는 앞서 본 원고의 당시 행위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나타내는 수치로 볼 수 없어 믿을 수 없고, 이러한 측정결과는 측정기에 고장 등의 문제가 있거나 음주측정을 한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음주측정기 자체의 고장이나 이상 여부 또는 음주측정방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오류를 제거한 후 다시 측정하여 음주운전자가 지니는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음주 정도를 측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측정방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단속법규 대상으로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측정 당시 원고는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렸다는 것(을 제6호증의 1)이나, 이와 같은 상태는 원고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 소정의 음주측정을 요구할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인 가그린을 입안에 뿌린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정상치보다 과도하게 측정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음주 정도를 측정하는 경찰관으로서는 당시 원고의 상태로 보아 혈중 알코올농도가 0.5%로 측정된 결과는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앞서의 반응 정도에 비추어 심히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한 시간 등을 따져서 구강 내의 잔류 알코올이나 구강청결제의 사용 여부를 밝혀 물로 입안을 세척하게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한 후 다시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원고가 지니는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재측정 요구를 묵살한 채 최초의 측정결과만을 내세우는 것 역시 적정한 측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이와 같은 잘못된 측정결과에 터잡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당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소주 6잔을 마시고 2시간이 경과한 것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 정도를 계산하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4%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당시 원고의 음주 정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 위드마크 공식이 음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검증방법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공식에 따라 원고의 음주 정도를 계산한 근거인 당시 원고의 음주 정도, 신체조건 및 술에 대한 내성 정도 등이 모두 정확하다는 증거도 없고, 만일 이러한 방식에 의한 측정결과를 쉽사리 인정한다면 정확도가 확실하지도 아니한 산술결과에 따라 사후에 소급적으로 처벌 또는 단속될 수 있어 그 남용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권은민 이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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