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23: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주점(상호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기아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범행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례적으로 높지만,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과 같을 경우 호흡이 곤란해지고 의식을 상실하여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이 운전을 어찌되었든 단속지점까지 계속하고, 호흡측정까지 한 것을 보면 오히려 그보다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증상(01~0.2%의 경우 운동능력에 장애가 생기고 혀가 풀린 말투가 되고, 0.2~0.3%의 경우 구토를 하고 정신이 혼미해 진다고 한다)에 가까워서 『알코올의 대사, 혈중농도와 정서 및 행동과의 관계』 참조. 단, %=mg/dl이다.

mg/dl은 혈액 1리터당 알코올(에탄올) 몇 mg이 되는지의 수치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2109935&cid=51011&categoryId=51011 사실상 도로교통의 위험성은 0.2% 중반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에 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물론 완전한 초범이고, 피고인의 연령과 운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의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차량을 신속하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뒤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