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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이유

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5.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D은 범행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놓은 가방을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절도로 신고하겠다는 등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하고, D은 범행대상자 물색을 위해 피고인 C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한 후,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0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함께 2018. 5. 31. 16: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 부근에 미리 놓아 둔 가방을 가리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 안에 돈을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나타나 피해자에게 “네가 왜 가방을 들고 있냐, 너네가 가방 안에 현금을 사용했냐, 경찰서 갈래 합의 할래, 합의금을 주면 용서해주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 H에게 전화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I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8. 5.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M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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