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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31세)과 함께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뒷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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