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66,413.7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발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인공피혁제품(이하 ‘피혁원단’이라 한다)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혁원단을 공급받아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혁원단을 주문받아 중국 업체에 의뢰하여 해당 피혁원단을 생산한 다음 이를 중국에서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를 목적지로 하는 선박에 선적하는 본선인도 방식(FOB ; Free On Board)으로 공급하되, 피고는 전신환(T/T ; Telegraph Transfer)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일곱 차례에 걸쳐 피혁원단을 공급하였다
(이하 각 계약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표 기재 순번을 붙여 ‘이 사건 차 계약’이라 한다). 순번 송장일자 물품대금 미지급 대금 피고 주장 하자 품목 1 2013. 9. 12. 59,859.70 22,194.66 소장 기재 ‘미화 22,194.69달러’는 2017. 4. 24.자 준비서면 제2면 표의 비고란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미화 22,194.66달러‘의 오기로 보인다.
NEWBIA-CHAROL, NEWBIA-R86 2 2014. 8. 27. 17,260.65 0 NEWBIA-APT(BLK), NEWBIA-APT(PGOET) 3 2015. 5. 12. 20,790.00 20,790.00 없음 4 2015. 5. 26. 23,730.70 6,430.27 NIBIA-APT, NIBIA-R86 5 2015. 7. 9. 18,569.70 14,197.92 없음 1) [멕시코 수출분] (대금 단위 : 미화 달러) 순번 송장일자 물품대금 미지급대금 피고 주장 하자 품목 6 2013. 12. 19. 49,538.45 12,000.00 NQ NUBUCK 7 2015. 1. 19. 14,220.00 0 NQ NUBUCK 2) [아르헨티나 수출분] (대금 단위 : 미화 달러)
다. 멕시코 수출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라 공급한 피혁원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