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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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