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50경 양산시 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영대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고,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높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