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25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4: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24에 있는 해밀턴호텔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B(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위로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