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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5 2015고합9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3. 02:3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인동사거리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구미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감으며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완강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02:36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반항을 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떨어뜨린 채 도망을 갔다가 자신의 가방을 가지러 위 장소에 다시 왔는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증 제2, 3호)과 학생증(증 제5호)이 들어있는 지갑(증 제4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CCTV 캡쳐 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자 지갑 회수 경위 및 사진첨부, 피해자 C 전화 통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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