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E(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작업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뼈분리 작업용 칼(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배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뼈분리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