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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5. 13. 선고 2009구합52929 판결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971 (2009.09.11)

제목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지

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3,826,000원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6,26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3. 2. 28. 2002. 2. 8. 주식회사 ☆☆☆리(대표이사 문CC, 이하 '☆☆☆리'라고 한다)로부터 한국냉장주식회사(이하 '한국냉장'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 180,000주(원고 김AA는 100,000주, 원고 이BB은 80,000주이고,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1,233,511,200원(원고 김AA는 685,284,000원, 원고 이BB은 548,227,200원이다)에 각 매수하였다가, 2002. 12. 24. □□□□조합 (조합장 조DD)에게 대금 합계 1,341,000,000원(원고 김AA는 745,000,000원, 원고 이BB은 596,000,000원이다)에게 각 매도 하였다며, 원고 김AA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4,442,570원, 원고 이BB은 피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1,419,050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 4. 30.부터 2007. 5.18.까지 한국냉장에 대한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각 주식의 매수대금이 ☆☆☆리 대표이사 문CC의 가수금 변제금 및 가지급금으로 정산된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문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을 통보 하였다.

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규정에 기하여 원고들이 문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7.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증여세 203,826,000원, 피고 △△세무서장은 2007. 11. 8. 원고 이BB에 대하여 증여세 146,260,8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2. 1.경 초등학교 동창인 ☆☆☆리 대표이사 문CC으로부터 주식 투자 권유를 받고 문CC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한 실제 소유자이지 문CC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원고들과 문C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문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이 사건 각 주식 매수대금은 문CC이 ☆☆☆리의 법인 자금을 가수금반제 및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모두 조달하였고, 원고들이 실제 이 사건 각 주식매수대금과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원고 김AA 600,000,000원, 원고 이BB 480,000,000원)과 차이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거나 각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월 0.5%의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는 점,② 원고들은 문CC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주식의 매수 및 양도할 당시 그 주식 수, 1주당 가격, 대금지급방법 등을 알지 못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 등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사실도 나중에 문CC으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되는 등 이 사건 각 주식의 매수 및 양도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그 일련의 과정은 모두 문CC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실,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권을 교부받은 바 없고, 이 사건 각 주권 이면의 '양수인 또는 피배서인란'에 원고들의 명의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사실,④ 문CC이 실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 차익을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김AA는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1995.부터 2002.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 60,621,000원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원고 이BB은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1995.부터 2002.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금액 3,742,000원을 신고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주식투자를 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한국냉장이 상장되거나 코스닥 등록될 경우 문CC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보유한도와 일정기간 양도제한이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고율의 증여세, 할증과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을 타에 명의신탁하여 그 적용을 피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 양도하였고 다만 문CC이 그 매수 및 양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문CC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문C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4, 6, 10, 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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