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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9 2017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0: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 에스병원 방면에서 남도 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이 어둡게 때문에 속도를 감속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고 있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83,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154조 제 1 항( 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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