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은 그와 같은 설명을 듣거나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과 관련한 위 통지의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나아가 망인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은 망인으로부터 2010. 12. 24. 갱신청약(예약)신청서를 교부받았는데, 그날은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측은 그 무렵 망인이 이륜자동차 내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2017. 2. 6. 발송된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 4)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이륜자동차 사용과 관련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수익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