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E이 2019. 7.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2586호로 공탁한 110,241,000원 중 49,8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화성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하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트레이 제조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동파방지열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8. 1.부터 2018. 11. 14.까지 피고에게 케이블트레이 및 기타 자재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66,659,620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B는 2018. 9. 5.부터 2019. 1. 31.까지 동파방지 열선공사를 수행하고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60,390,000원(= 1차 공사대금 38,500,000원 추가 공사대금 21,89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A은 2019. 2. 28. 피고와 ‘이 사건 공사건에 관하여 채무자(피고)가 채권자(원고 A)에 지급해야 할 금액(49,851,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E에서 직불 처리함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직불처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B는 2019. 2. 28. 피고와 ‘이 사건 공사건에 관하여 채무자(피고)가 채권자(원고 B)에 지급해야 할 금액(44,709,140원)을 E에서 직불 처리함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직불처리 합의서 및 ‘이 사건 공사건에 관하여 채무자(피고)가 채권자(원고 B)에 지급해야 할 금액(15,680,860원)을 금회 기성금중에 E에서 직불 처리함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직불처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44,709,140원 및 15,680,860원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는 2019. 3. 29.자로 부도가 나서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