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들이 모두 피고인이 애가 있는 유부남으로 피해자에 비해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사귀는 것을 반대하자 피해자와 호텔 등에서 동거하면서 2012. 10. 26.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 대해 실종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여 마약 등을 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인들과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1. 피고인은 2012. 12. 12. 10: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호텔’ 801호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이 새벽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촌오빠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한 것에 대해 G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G에게 욕설 등을 하며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나보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못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벽에 찧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 13:00경 위 ‘F 호텔’ 801호에서 피해자가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서운하였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네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모른다. 나를 사랑하느냐, 전 애인인 H도 사랑했냐,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전 애인에게 가라.”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발로 팔과 가슴 등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8. 04:00경 ‘F 호텔’ 801호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