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8 2019고단315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선박침입 피고인은 2019. 4. 11. 16: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85에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약 50m 떨어진 갯벌에 정박해 놓은 주식회사 B 소유 어선 C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기관실 안까지 들어가 선박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1. 16:20경 위 C에 승선하여, 잠겨 있지 않은 기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주기관(엔진)에 설치된 부품들(청수쿨러 1대, 해수펌프 1대, 오일쿨러 1대 등 시가 135만 원 상당)을 절취하기 위해 공구를 사용해 분리하였으나, 배에서 ‘탕탕’하는 망치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온 피해자 회사 소속 이사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 채증사진, 각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