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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고단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7 고단 511』

1. 횡령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골조 부분을 시공하는 세종시 C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 약 20명과 함께 형틀작업을 하되,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일용직 목수의 노임을 받아 각 일용직 목수에게 노임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5. 경까지 일용직 목수 20명과 함께 형틀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목수들의 2014. 11. 분 노임을 지급해 달라는 위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로 목수들의 임금 73,028,72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유흥비, 도박 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9. 경 천안시 동 남구 F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G 외 19명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 시공 참여자 A에게 인건비 일체를 위임함으로써 주식회사 H에게 인건비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위 임인들은 해당 기간의 노임을 시공 참여자에게 수령한 후 위임장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아래에 서명한 사람은 노임을 수령한 후 서명한 것으로 추 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는 내용의 G 외 7명 명의 위임장 1 장을, 같은 내용의 I 외 11명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각 작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생략) . 내용의 G 외 19명 명의의 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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