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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1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14: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C 병원에서 2017. 5. 25. 14:00 경까지 충남 논산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직접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병역 기피 또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의 근무 기피 행위는 국가 군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국가적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도 수회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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