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기름말통 2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2층을 임차하여 피해자 E와 동거를 하여 왔는데, 2015. 8. 2.경 위 주거지에서 E와 말다툼을 한 후 외출하였다가 돌아와 E가 집을 나간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E를 찾아 포항시 죽도동 인근을 살펴보았으나 E를 찾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와 함께 동거하였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5. 8. 14.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 가량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구입한 후 다음날인 2015. 8. 15. 02:30경 위 주택 안방에서 E의 옷가지를 쌓아 두고 구입한 휘발유를 그 위에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위 주택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의 2층을 수리비 21,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화재사건기록 통보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훼된 주택의 1층에는 피해자 D 및 그 가족들이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