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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0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주택에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둘째 형인 D가 병간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와 말다툼하다가 이를 말리던 E와 위 D가 밖으로 나가 피고인 혼자 남게 되자 화가 나 E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들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 감식사항 보고서 첨부에 대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주택의 내부가 전소되었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신경 쓰지 않는 형제와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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