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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3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작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0.분 임금 3,377,670원, 2014. 11.분 임금 4,440,000원, 2014. 12.분 임금 4,440,000원, 2015. 1.분 임금 2,148,387원, 임금 합계 14,406,057원과 퇴직금 4,510,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996,8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1. 각 미지급 금품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 및 퇴직금 내역

1. 각 급여명세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2014년 6월 및 7월에 동종 범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근로자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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