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고, 제3면 제16행의 ‘임대하여 왔다.’를 ‘임대하여 왔다(원고는 D 내지 피고가 이와 같이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의 일부를 C 내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 D은 원고의 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거나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점유의 권원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D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나. 판단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