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커피숍’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3병, 커피 1잔,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못 준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내역서
1. 현장사진 등(계산서, 영업신고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후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까지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카드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지불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주지...